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의 말에 따르면, 한00씨는 전년 6월 90대 남성 한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 유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안00씨에게 보도했다.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이 판사는 “안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며 “박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A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대구흥신소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