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업체가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노동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ㄱ씨 등은 2018년 10월과 3월 전북 군산의 한 승용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1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케어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시 뒤 2019년 12월과 2012년 6월에는 근로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2대와 18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cctv설치 추천 기소됐다. ㄱ씨 등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종사자참여법’을 위반끝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4대 중 31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5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3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허나, 근로자를 촬영한 12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3대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우선적으로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허락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